운영규정

 

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

 

 

제정일 : 1998. 5. 25

개정일 : 2019. 1. 23

 

 

1 장 총 칙

 

1(목적) 광운대학교 학칙 제98(부속교육기관), 직제규정 제24조의8(국제교육원의 조직)근거하여,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(이하 "본 원"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5. 5. 1, 2013. 12. 12, 2018. 8. 22>

2(직무)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1999. 3. 24, 2018. 8. 22>

1. 외국어 및 한국어 강의에 의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<개정 2019. 1. 23>

2.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운영<개정 2019. 1. 23>

3. 외국어,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연계 외부기관 위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개정 2019. 1. 23>

4. 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평가, 교수법 연구개발, 출판물 간행 및 관련 행사 개최 <개정 2019. 1. 23>

5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<개정 2019. 1. 23>

6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
7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
8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
9. <신설 2018. 8. 22> <삭제 2019. 1. 23>

10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
11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
12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
 

3(적용범위) 본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 

2 장 조 직

 

4(기구) 본 원은 원장을 두며,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장,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둔다.<개정 2005. 5. 1, 2013. 12. 12, 2019. 1. 23>

본 원은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 비전임교원의 임용, 복무,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, 강사는 대학 규정 또는 본원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, 조교는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2013. 12. 12, 2019. 1. 23>

<항번호 변경 2013. 12. 12><삭제 2019. 1. 23>

5(원장) <삭제 2018. 8. 22>

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6(교학팀) 교학팀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학팀장과 직원을 둔다.<개정2013. 12. 12, 개정

2019.

1. 23>

7(, 강사 등) <삭제 2019. 1. 23>

<개정2013. 12. 12><삭제 2019. 1. 23>

3 장 운영위원회

 

8(운영위원회 구성) 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.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1조(목적) 광운대학교 학칙 제98조(부속교육기관), 직제규정 제24조의8(언어교육원의 조직)에 근거하여, 본 대학교 언어교육원(이하 "본 원"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5. 5. 1, 2013. 12. 12>
  • 제2조(직무)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1999. 3. 24>
      1. 교과과정상의 교양영어 운영
      2. 교과과정상의 외국어 교육실습 지원
      3. 외국어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학내․외 강좌 개설(신설)
      4. 외국어 교육 위한 시청각 자료의 수집,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  5. 외국어 교재 개발
      6. 본 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  • 제3조(적용범위) 본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제 2 장 조 직
    • 제4조(기구)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,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,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둔다.<개정 2005. 5. 1, 2013. 12. 12>
      ② 본 원은 외국인 특별 전임 교원을 둘 수 있다. 외국인 특별 전임 교원의 임용, 복무,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특별 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개정2013. 12. 12>
      ③ 본 원은 강사 및 조교를 각각 약간명씩 둔다<항번호 변경 2013. 12. 12>
    • 제5조(원장) 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 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• 제6조(교학팀) 교학팀에서는 어학 강좌를 담당하는 교육부문, 실습 기자재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부문과 어학교육 자료의 수집․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부문이 있으며 이들 업무를 총괄하는 교학팀장을 둔다.<개정2013. 12. 12>
    • 제7조(교, 강사 등) ① 교, 강사는 외국인을 원칙으로 하되, 계약에 준해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② 조교는 서무분야의 문서, 예산 및 물품관리를 보조하거나, 어학 자료의 대출과 기자재 관리 및 운영과 각종 어학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다.<개정2013. 12. 12>
    • 제 3 장 운영위원회
    • 제8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.
      ② 위원회는 언어교육원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며, 언어교육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  • 제9조(위원회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  1. 본 원 관리․운영의 중요방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    2. 교육 계획 및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      3. 규정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
      4. 기타 협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
    • 제11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 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  • 제11조의 2(소위원회) 위원회는 제10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신설 1999. 3. 24>
    • 제 4 장 강좌 운영
    • 제12조(개설강좌) 본 원은 본교생․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다. <개정 1999. 3. 24>
      1. 외국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 개설 및 외국어 교육실습 지원
      2. 기타 언어교육 프로그램<개정2013. 12. 12>
    • 제13조(강좌 정원) 본 원에 설치하는 강좌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장의 재가를 받아 원장이 정한다.
    • 제14조(수강자격)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본교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부인이 수강 요청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    • 제15조(선발방법) 수강자 선발은 각 강좌별로 수강원서 접수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서류 전형 및 면접고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.
    • 제16조(수업연한) 수업연한은 강좌에 따라 3개월, 6개월, 1년으로 하되, 강좌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    • 제17조(수료증 수여) 교육과정을 3/4이상 출석하고 강좌를 이수한 자 대하여는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
    • 제 5 장 재 정
    • 제18조(재정)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    • 제19조(회계년도) 본 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  • 제 6 장 기 타
    • 제20조(기타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   • 제21조(규정 개정) 본 규정은 언어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.

    부 칙

       본 규정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   본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   본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   본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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