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
제정일 : 1998. 5. 25
개정일 : 2019. 1. 23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광운대학교 학칙 제98조(부속교육기관), 직제규정 제24조의8(국제교육원의 조직)에 근거하여,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(이하 "본 원"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5. 5. 1, 2013. 12. 12, 2018. 8. 22>
제2조(직무) 본 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1999. 3. 24, 2018. 8. 22>
1. 외국어 및 한국어 강의에 의한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<개정 2019. 1. 23>
2.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운영<개정 2019. 1. 23>
3. 외국어,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연계 외부기관 위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개정 2019. 1. 23>
4. 외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평가, 교수법 연구개발, 출판물 간행 및 관련 행사 개최 <개정 2019. 1. 23>
5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<개정 2019. 1. 23>
6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7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8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9. <신설 2018. 8. 22> <삭제 2019. 1. 23>
10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11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12. <신설 2018. 8. 22><삭제 2019. 1. 23>
제3조(적용범위) 본 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 2 장 조 직
제4조(기구)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,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장,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학팀을 둔다.<개정 2005. 5. 1, 2013. 12. 12, 2019. 1. 23>
② 본 원은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 비전임교원의 임용, 복무,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, 강사는 대학 규정 또는 본원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, 조교는 조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<개정2013. 12. 12, 2019. 1. 23>
③ <항번호 변경 2013. 12. 12><삭제 2019. 1. 23>
제5조(원장) ① <삭제 2018. 8. 22>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제6조(교학팀) 교학팀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교학팀장과 직원을 둔다.<개정2013. 12. 12, 개정
2019.
1. 23>
제7조(교, 강사 등) ① <삭제 2019. 1. 23>
② <개정2013. 12. 12><삭제 2019. 1. 23>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8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본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.
제 1 장 총 칙
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1. 교과과정상의 교양영어 운영
2. 교과과정상의 외국어 교육실습 지원
3. 외국어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학내․외 강좌 개설(신설)
4. 외국어 교육 위한 시청각 자료의 수집,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5. 외국어 교재 개발
6. 본 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② 본 원은 외국인 특별 전임 교원을 둘 수 있다. 외국인 특별 전임 교원의 임용, 복무,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특별 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개정2013. 12. 12>
③ 본 원은 강사 및 조교를 각각 약간명씩 둔다<항번호 변경 2013. 12. 12>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원의 업무를 통할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② 조교는 서무분야의 문서, 예산 및 물품관리를 보조하거나, 어학 자료의 대출과 기자재 관리 및 운영과 각종 어학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다.<개정2013. 12. 12>
② 위원회는 언어교육원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며, 언어교육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1. 본 원 관리․운영의 중요방침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육 계획 및 교과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
3. 규정 제정 및 개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
4. 기타 협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
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1. 외국어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각종 강좌 개설 및 외국어 교육실습 지원
2. 기타 언어교육 프로그램<개정2013. 12. 1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