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운대학교의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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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1. 제50조에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1)
- 2. 제50조에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2)
광운대학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에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1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50조에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2)
- 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
-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판매,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