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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규정보면 개강전에 환불 하면 수강료 100%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
근데 밑에 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에 대해 따로 나와 있죠
첫 로그인 후, 7 일 이내 수강 이력이 없을 경우에만 전액 환불
온라인 강의 수강하기를 누르고 그 사이트 구경한 뒤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본적 없습니다. 그래서 수강 이력도 없구요
이 경우 는 전액 환불이 가능 한가요?
가능 하지 않다면 얼마정도 환불 되나요??
환불 신청서는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?
부모님 동의서는 어떤식으로 써야 하나요?
언어교육원2018-03-06 13:18:57
안녕하세요~ 환불 신청서는 언어교육원 문화관 111호 교학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환불 신청서 작성하시고 부모님 동의서 작성하여 오시면 처리 됩니다.
문의 사항은 언제든 전화 바랍니다. 02-940-5305 입니다.
감사합니다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