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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기TOEIC 응시료’, ‘TOEIC강좌 수강료’ 환급 신청 안내

  • 언어교육원
  • 2017-11-28
  • 1664

 

 

정기TOEIC 응시료’, ‘TOEIC강좌 수강료환급 신청 안내

 

구 분

정기토익 응시료

토익강좌 수강료

신청 대상

1. 정기 (광운)토익 550 점 이상인 학부

    생이 정기토익에 추가적으로 응시한

    경우

 

2. 이전에 위 내용에 따라 환급받은 적 있

    학부생이 정기토익 점수가 100

    이상 향상된 경우

정기 (광운)토익 550 점 이상인 학부생이 언어교육원 가을학기 토익강좌 수강 및 출석률 90% 이상을 충족한 경우

신청 기간

2017. 12. 4() 09:00 ~ 15() 17:00

신청 방법

언어교육원 교학팀 (동해문화예술관 111) 방문하여  신청서 (첨부서류 포함)제출

첨부 서류

1. 정기토익 성적표 (U-Campus 미등록자만 해당 , 광운토익 점수는 제

    출할 필요 없음)

  

2. U-Campus ‘어학성적 조회 화면 출력본

 

3. 본인 명의 통장사본

유의 사항

1. 100 점 향상은 U-Campus 에 등록된

    정기 (광운) 토익 점수 중 최고점 기준

 

2. 2016 년 이전에 환급받은 경우 기준

    점수는 500점 이상

 

3. 재학기간 중 각각 1 회에 한하여 신청

    가능

 

4. 2017. 5. 1 ~ 2017. 10. 31 에 응시

    한 정기토익 시험만 인정가능

 

5. 휴학 기간 중 응시한 시험 응시료는 복

    학 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 

6. 정기토익 응시료 기준 : 44,500원 환

    ?

 

1. 재학기간 중 1 회에 한하여 수강료의 ?

    50% 환급

 

2. 강좌 개강일 이전 취득한 토익성적만

    인정

 

언 어 교 육 원 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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