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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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기TOEIC 응시료’, ‘TOEIC강좌 수강료’ 환급 안내

  • 언어교육원
  • 2017-05-25
  • 1598

      ‘정기TOEIC 응시료’, ‘TOEIC강좌 수강료환급 안내

 

구 분

정기토익 응시료

토익강좌 수강료

신청 대상

1. 정기(광운)토익 550점 이상인 학부생이 정기토익에 추가적으로 응시한 경우

 

2. 이전에 위 내용에 따라 환급받은 적 있는 학부생이 정기토익 점수가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

정기(광운)토익 550점 이상인 학부생이 언어교육원 봄학기 토익강좌 수강 및 출석률 90% 이상을 충족한 경우

신청 기간

2017. 6. 2() 09:00 ~ 16() 17:00

신청 방법

언어교육원 교학팀(동해문화예술관 111) 방문하여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제출

첨부 서류

1. 정기토익 성적표

(U-Campus 미등록자만 해당, 광운토익 점수는 제출할 필요 없음)

 

2. U-Campus ‘어학성적 조회화면 출력본

 

3. 본인 명의 통장사본

유의 사항

1. 100점 향상은 U-Campus에 등록된 정기(광운)토익 점수 중 최고점 기준

 

2. 2016년 이전에 환급받은 경우 기준 점수는 500점 이상

 

3. 재학기간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 

4. 2016. 11. 1 ~ 2017. 4. 30에 응시한 정기토익 시험만 인정가능

 

5. 휴학 기간 중 응시한 시험 응시료는 복학 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1.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강료의 50% 환급

 

2. 강좌 개강일 이전 취득한 토익성적만 인정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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