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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기토익 응시료’ 환급 신청 안내

  • 국제교육원
  • 2019-04-08
  • 2420

 

    정기토익 응?시료 환급 신청 안내  ?

 

 

  구분

정기토익 응시료

신청 대상

1 차환급 : 정기 혹은 광운 토익 650점 이상인 재학생이 추가로 정기토익 시험에 응시하여 650 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 

2 차환급 : 1 차 환급을 받은 재학생이 추가로 응시한 정기토익 점수가 750이상이면서 1 차 환급 받을 때 정기토익 점수보다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

 

 

신청 기간

2019. 5. 27(월) 09:00 ~ 2019. 6. 7(금) 17:00

신청 방법

국제교육원 교학팀 (동해문화예술관 117 )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

제출 서류

 

1.토익 응시료 환급 신청서 (본원양식 )

2.환급 대상 정기토익 성적표 1

3.U-Campus 어학성적조회 화면 출력본 1

4.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
 

유의 사항

1. 1차 환급의 기준이 되는 토익점수 650점은 2019. 5. 24(금) 이전에 U-Campus에 등록된 것으  로, 대학 재학 중 취득한 것만 인정

2.  환급 대상이 되는 정기토익 점수는 2018. 11. 1 ~ 2019. 4. 30 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만 인정 (단, 휴학생은 휴학시기부터 유효하나, 복학 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)

3.재학기간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

4.기존에 1회 환급을 받은 재학생도, 2 차 환급 신청 시 동일하게 적용됨

5. 환급 되는 정기토익 응시료 44,500

 

* 정기토익 응시료 환급지원사업은 영어졸업인증제 폐지(2014학년도)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실시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. 2020학년도부터는 정기토익 응시료환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  

 

 

국제교육원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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