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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기토익 응시료', '유료 어학특강 수강료' 환급 신청 안내

  • 언어교육원
  • 2018-03-29
  • 1592

         정기토익 응시료, 유료 어학특강 수강료 환급 신청 안내

 

구분

정기토익 응시료

유료 어학특강 수강료

신청 대상

1차환급 : 정기(광운)토익650점 이상인 재학생

            이 추가로 정기토익 시험에 응시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 65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

 

2차환급 : 1차 환급을 받은 재학생이 추가로

          시한 정기토익 점수가 750이상이

          면서 1차 환급 받을 때 정기토익 점수

          보다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

국제교육원 유료 어학특강 수강 및

출석률 90% 이상을 충족한 경우

신청 기간

2018. 5. 28() 09:00 ~ 2018. 6. 8() 17:00

신청 방법

국제교육원 교학팀 (동해문화예술관 111)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

제출 서류

1.토익 응시료 환급 신청서(본원양식)

2.환급 대상 정기토익 성적표 1

3.U-Campus 어학성적조회 화면 출력본 1

4.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
1.국제교육원 유료 어학특강 수강료

   환급 신청서(본원양식)

2.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
유의 사항

1.1차 환급의 기준이 되는 토익점수 650점은

 ?2018. 5. 25 이전에 U-Campus에 등록된 것으

 로, 대학 재학 중 취득한 것만 인정


2.환급 대상이 되는 정기토익 점수는

 2017. 11. 1 ~ 2018. 4. 30에 응시하여 취득한

 점수만 인정(, 휴학생은 휴학 시기 부터 유

 효 하나, 복학 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)


3.재학기간 중 각각 1에 한하여 신청가능

 

4.기존에 1회 환급을 받은 재학생도, 2차 환급

신청 시 동일하게 적용됨

 

5.환급 되는 정기토익 응시료는 44,500원임

재학기간 중 1에 한하여 수강료 50% 환급

 

국제교육원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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