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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정기TOEIC 응시료’, ‘TOEIC강좌 수강료’ 환급 안내
구 분 | 정기토익 응시료 | 토익강좌 수강료 |
신청 대상 | 1. 정기(광운)토익 550점 이상인 학부생이 정기토익에 추가적으로 응시한 경우 2. 이전에 위 내용에 따라 환급받은 적 있는 학부생이 정기토익 점수가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 | 정기(광운)토익 550점 이상인 학부생이 언어교육원 봄학기 토익강좌 수강 및 출석률 90% 이상을 충족한 경우 |
신청 기간 | 2017. 6. 2(금) 09:00 ~ 16(금) 17:00 | |
신청 방법 | 언어교육원 교학팀(동해문화예술관 111호) 방문하여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제출 | |
첨부 서류 | 1. 정기토익 성적표 (※ U-Campus 미등록자만 해당, 광운토익 점수는 제출할 필요 없음) 2. U-Campus ‘어학성적 조회’ 화면 출력본 3. 본인 명의 통장사본 | |
유의 사항 | 1. 100점 향상은 U-Campus에 등록된 정기(광운)토익 점수 중 최고점 기준 2. 2016년 이전에 환급받은 경우 기준 점수는 500점 이상 3. 재학기간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4. 2016. 11. 1 ~ 2017. 4. 30에 응시한 정기토익 시험만 인정가능 5. 휴학 기간 중 응시한 시험 응시료는 복학 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| 1.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강료의 50% 환급 2. 강좌 개강일 이전 취득한 토익성적만 인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