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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토익 응시료, 유료 어학특강 수강료 환급 신청 안내
구분 | 정기토익 응시료 | 유료 어학특강 수강료 |
신청 대상 | 1차환급 : 정기(광운)토익650점 이상인 재학생 이 추가로 정기토익 시험에 응시하여 65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
2차환급 : 1차 환급을 받은 재학생이 추가로 응시한 정기토익 점수가 750점 이상이 면서 1차 환급 받을 때 정기토익 점수 보다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 | 국제교육원 유료 어학특강 수강 및 출석률 90% 이상을 충족한 경우 |
신청 기간 | 2018. 5. 28(월) 09:00 ~ 2018. 6. 8(금) 17:00 | |
신청 방법 | 국제교육원 교학팀 (동해문화예술관 111호)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| |
제출 서류 | 1.토익 응시료 환급 신청서(본원양식) 2.환급 대상 정기토익 성적표 1부 3.U-Campus 어학성적조회 화면 출력본 1부 4.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| 1.국제교육원 유료 어학특강 수강료 환급 신청서(본원양식) 2.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|
유의 사항 | 1.1차 환급의 기준이 되는 토익점수 650점은 ?2018. 5. 25 이전에 U-Campus에 등록된 것으 로, 대학 재학 중 취득한 것만 인정 2.환급 대상이 되는 정기토익 점수는 2017. 11. 1 ~ 2018. 4. 30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만 인정(단, 휴학생은 휴학 시기 부터 유 효 하나, 복학 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) 3.재학기간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
4.기존에 1회 환급을 받은 재학생도, 2차 환급 신청 시 동일하게 적용됨
5.환급 되는 정기토익 응시료는 44,500원임 |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수강료 50% 환급 |
국제교육원장